적합성 진단에 부적합 답변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생보사 모범규준 적용 준비...판매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오는 7월부터 외화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진다. 소비자가 적합성 진단에서 하나라도 외화보험에 부적합한 답변을 택하면 가입이 어려워진다. 달러 강세로 외화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높아진 문턱에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대한 모범규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외화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적합성·적정성 진단'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의 성향이 외화보험과 맞지 않을 경우 가입 권유를 할 수 없다.
외화보험은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국내 외화보험 중 96%가 달러 상품으로 '달러보험'이라 불린다.
주요 외화보험 부적합 항목 문항 및 판단기준 [표=생명보험협회] 최유리 기자 = 2022.05.10 yrchoi@newspim.com |
구체적으로 ▲보험가입 목적 ▲재산 상황 ▲보험료 납입능력 ▲보험계약 유지능력 ▲금융상품 가입경험 ▲기대수익·손실에 관한 성향 등 6개 항목에서 14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중 5개 문항에서 하나라도 부적합한 답변을 할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계약 유지 기간을 5년 미만이라고 답하거나 가입 목적을 단기적인 이익 취득이라고 할 경우 가입 권유가 불가능해진다.
만기가 긴 외화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더 까다롭다. 외화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없을 때 원칙적으로 권유가 불가능하다. 보험료 납입 능력이 20년 이상이고 중도해지 가능성이 낮아야 하는 등 4개 문항에 적합한 진단이 나와야만 권유가 가능하다.
이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유도해 작성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판매 모니터링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금융취약소비자 중 일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중 외화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거나 이해도가 높은 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보험 판매 후 1년 이상 유지 중인 계약에 대해 매 분기마다 판매시점 환율과 분기말 환율을 비교해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안내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금융당국이 지난 연말 발표한 외화보험 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판매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외화보험은 환테크(환율+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급성장했다. 신계약건수는 2017년 5000여건에서 2020년 10만5000여건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3045억원에서 1조4256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달러 강세에 따라 외화보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 분위기다.
환율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는 구조상 변동성이 크다. 때문에 환위험을 인지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환차익 마케팅에 가려져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중 외화보험 비중은 2018년 0.7%에서 2020년 3.2%로 늘었다.
생보사들은 모범규준을 적용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중이다. 사실상 외화보험의 퇴출을 의미했던 규제 초안보다는 완화됐지만 판매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적합성 진단 항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변액보험보다 까다롭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고위험 상품이라 인식하면 가입을 부담스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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