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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당정 600만원 지원 합의에 일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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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손실 여부 상관없이 1인당 최소 600만원"
"600만원도 급해 얼른 받았으면", "약속 지켜 다행"
일각에선 "점포 수 제한없이 지원 선행되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윤준보 기자 = 당정이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지급 시기 등을 두고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일괄 600만원 지원이 현실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법인택시·전세버스·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하고,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방역지원금의 기존 명칭은 손실보조금으로 변경했다.

당정의 합의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용산구에서 백반집을 하는 신모(57) 씨는 "일단 주니깐 다행"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호되게 당해 통장에 입금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횟집을 하는 김모(40) 씨도 "600만원도 급한 사람이다. 얼른 받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 당정 협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에서 한식 뷔폐를 하는 박모(60) 씨는 "안철수(인수) 위원장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할 때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나 했었는데 오늘 합의가 잘 된 것 같아서 안심"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고생한 걸 생각해서라도 새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이전 정부에서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선 전 300만원을 각각 한차례씩 준 것을 제외하고 6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로 집행하면 자영업자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얘기가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정확한 지원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자영업자 한 사람이 2~3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매장에 전부 지원이 되는 것인지, 1인당 한 번씩만 지원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점포 한 곳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면 2~3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머지가 빚이라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이란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도 아니고 법으로도 없지 않느냐"며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점포 수 제한 없이 지원이 선행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중기연합) 대표도 "내일 발표되는 최종 추경안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지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연합은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회원 일부는 법적으로 중기업으로 분류되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소를 운영하며 나머지는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박 대표는 "600만원은 지원금이고, 지원금과 손실보상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한다"며 "새 정부의 1호 공약이 손실보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중기업 업소라는 이유로 그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대안이 현재까지 없다"면서 "저희를 구제하고 이런 불공정을 빨리 해결해주길 목놓아 기다리고 있을 분"이라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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