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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고 체험하는 '2022 박물관·미술관 주간'…선향 영향력을 다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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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힘'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2 박물관‧미술간 주간'에서 시민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31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승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외협력팀 과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환기미술관에서 '2022 박물관‧미술관 주간' 주요 프로그램 안내 간담회를 열고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 공통 지향 주제를 발표하는데 올해 주제는 '박물관의 힘'이었다. 저희는 이를 선한 영향력, 즉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2 박물관·미술관 주간' 포스터 [사진=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2.05.17 alice09@newspim.com

올해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 선정한 공통 주제 '박물관의 힘'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박물관의 선한 영향력'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 과장은 "이번 주제를 우리들만의 의도로 만들고 싶진 않았다. 종사자들이 모여서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발전해야 하고, 시민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2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방송인 마크 테토가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그는 "제가 이번 홍보대사로서 영광스럽고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제가 박물관 미술관을 자주 방문하고 즐기는 사람이다. 이번 2022 주간에 테마가 '박물관의 힘'이다. 그게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한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2 박물관·미술관 주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홍보대사 마크 테 [사진=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2.05.17 alice09@newspim.com

이어 "박물관과 미술관은 '연결'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살면서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니며 우리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올해 박물관‧미술관 주간에서 많은 것을 보고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에는 ▲온‧오프라인 전시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뮤지엄'(6개) ▲일상에서 박물관을 향유하는 '거리로 나온 뮤지엄'(2개) ▲'박물관과 시민사회', '박물관과 위기극복 능력', '박물관과 신기술'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주제형 프로그램'(23개) ▲온‧오프라인 참여형 이벤트인 뮤궁뮤진‧뮤지엄꾹 등이 진행된다.

이 관장은 "'2022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대중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는 것도 있다. 또 박물관 미술관이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지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거리로 나온 뮤지엄'은 전국 2개 지역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거리에서 통(通)하다: 증강현실(AR)로 연결되는 전통과 현실의 이상향'과 목표자연사박물관의 '케이블카 타고 떠나는 자연사 나들이'가 선정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백남준아트센터 전경 [사진=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2.05.17 alice09@newspim.com

'함께 만드는 뮤지엄'은 전국 4개 지역에서 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백남준아트센터의 '함께 만드는 음악의 전시'와 여주곤충박물관 '특별전시 프로젝트 공감 Vol.5-곤충 오락실: Insect Game', 온양민속박물관 '박물관 안(安) 수선집', 거제포로수용소 유적박물관의 '피란살이 거제살이' 등이 선정됐다.

전국 10개 지역, 총 23개 프로그램이 담기는 '주제형 프로그램'에서는 올해 ICOM 선정 주제인 '박물관의 힘'을 표현한다. 전국 23개 박물관‧미술관에서 교육, 체험, 융‧복합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기술을 활용해 재미를 더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길청소년활동연구소의 '고백다감 박물관 여행'은 ICT 기술 및 QR코드를 활용한 RPG 박물관 여행을 진행, 어린이와 청소년이 게임하듯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다.

2022 박물관·미술관 주간 홍보대사인 마크 테토가 직접 참여한 '모두의 소장품: 들리는 전시 -뮤지엄 보이스'는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환기미술관의 소장품을 해설하는 기회를 제공해 예술적 소통과 교감을 통한 시민 참여형 열린 전시를 구현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여주곤충박물관의 특별전시 프로젝트 공감 Vol.5 '곤충오락실 Insect Game' [사진=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2.05.17 alice09@newspim.com

그중 마크 테토는 한국 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 김환기 화백의 '매화와 항아리'의 감상평을 음성으로 전한다.

이에 마크 테토는 "아트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시민 혹은 관객들의 개인 감상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매화와 항아리'를 봤을 때 여백의 미가 느껴졌다. 이게 곧 한국 자연의 미로 다가왔다. 항아리와 모든 선들이 완벽하지 않는데 불완전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전했다.

이에 정재은 환기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3가지 키워드가 있다. 첫 째는 '모두의 소장품', 둘째는 '참여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이 '함께 만드는 뮤지엄'"이라며 "모두를 위한 예술 축제를 만들어 경험하는 예술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사는 '모두의 소장품: 들리는 전시-뮤지엄 보이스'에 대해 "김환가 작가의 작품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감상평을 들을 수 있다. 시민뿐 아니라 마크 테토 홍보대사와 가수 하림 씨도 자신의 감상을 넣어주셨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파주아트린뮤지움의 숲을 통한 상생의 시스템과 인과율 [사진=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2.05.17 alice09@newspim.com

끝으로 정재은 연구사는 "작품 앞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한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담긴 감상을 들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생각도 전시 아닌 전시로 소개하게 됐다. 다양한 소감이 있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동안 박물관‧미술관이 가진 무궁무진한 매력을 테마별 해시태그와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개하는 온라인 뮤지엄 여행 '뮤궁뮤진'과 참여관을 방문해 숨겨진 스탬프를 찾는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 '뮤지엄꾹'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2022 박물관·미술관 주간'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나 박물관 별로 상이하며 환기미술관의 '모두의 소장품: 들리는 전시'는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기관 및 진행 프로그램 등 세부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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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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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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