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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여원 횡령' 저축은행 전 직원,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1:46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11:46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저축은행에 재직 중 59억여원을 횡령한 직원이 빼돌린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의 변호인은 "(횡령금 )대부분은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의 규모를 알고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7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A씨는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하면서 기업이 전체 대출금 규모를 정한 뒤 필요할 때 마다 인출해 사용하는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팀장 결재란에 자신이 임의로 서명을 하고 과장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서 몰래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대출 승인을 한 뒤 자신의 여동생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은행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으로 도박을 했으며 다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A씨 계좌 내역 조사 결과 상당한 돈이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 측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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