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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속도 제한 없앤다…국토부, 레벨3 안전기준 개정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08:00

국제기준 60km/h…"규제 최소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해 속도를 사실상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 기준은 시속 60km 제한돼 있지만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차선 불분명, 기상 악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한다.

자율주행 기술단계 [자료=국토교통부]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는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도록 한다. 사실상 제한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제 기준(60km/h)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에 운전전환을 요구하는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했다.

자율주행 해제 방식은 보다 구체화했다. 페달만 조작할 때는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전환요구를 실시한다.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을 조작할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해제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했다.

비상운행 조건은 최소 제동성능인 5m/s²(현행 안전기준상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하게 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해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은 계기판 외에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의 시각 장치를 추가하고 자율주행 해제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해제시 영화나 게임 등 영상장치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해 안전 운전의 위험 요인도 제거했다.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레벨3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 사례를 알리기 위해 민관학 합동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작년 3월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이 각국 정부·기관·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 기준을 보완해나가겠다"며 "자율차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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