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회계감리 조사기간 1년으로 제한…방어권 보장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회계감리절차 개선…조사기간 1년으로 제한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및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감리의 장기화 방지 및 피조지차 방어권 보호 목적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위원회가 회계감리절차를 개선해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시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사전통지서를 내실화하고, 문답서 열람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는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실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우선, 금감원의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감리방해 또는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 및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부재해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감리가 3~4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문답서 열람시점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문답서는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해왔다.

아울러, 필요한 자료를 구두로 요청할 시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했다. 이는 감리 수행 과정에서 자료의 구두 요청이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고,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가중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사전통지서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거, 사실관계, 지적금액 산출 사유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 및 감사기준서 문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 및 열람과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는 피조사자가 현재 감리실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이달 중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3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규정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한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