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영장 집행…공수처도 참여권 보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성 보호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현직 검사인 성 보호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2020년 3~7월 성 보호관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쪽지·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판결문 통합검색내역, KICS 판결문 조회내역 등 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성 보호관은 공수처가 해당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위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제시했다며 지난해 12월 8일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피준항고인(공수처 검사)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이 사건 각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준항고인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음을 전제로 각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성 보호관이 문제 삼은 자료는 공수처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므로 공수처를 상대로 한 준항고 신청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곽 판사는 공수처가 대검 또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각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과정에서 성 보호관에게 통지를 하지 않거나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압수물인 이 사건 각 자료를 취득한 것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사권한을 승계하면서 압수물을 송부받은 것이므로 공수처가 각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가 직접 실시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했다고 봤다.
성 보호관에 앞서 손 보호관도 지난해 11월 30일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완전히 배제했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손 보호관의 준항고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