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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올려라 vs 못 올린다"…전국서 조합 vs 시공사 갈등 속출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06:09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06:09

둔촌주공, 서울시 중재안에 조합 "수용" vs 시공단 "거부"
아이에스동서 vs 대전 용두동2구역 '시공자지위확인' 소송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공사비 문제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에 발생하는 '파열음'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서 이윤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조합은 높은 공사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뿐만 아니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대전 중구 용두동2구역 재개발에서도 갈등이 불거졌다. 다만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을 벌이던 중 최근 협의했고 다음달 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 둔촌주공, 서울시 중재안에 조합 "수용" vs 시공단 "거부"

9일 정비업계 및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4월 15일 공사중단 이후로 사업이 '올스톱' 됐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증액 등 각종 문제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시공사업단이 사실상 거부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은 4개 건설사로 이뤄져 있다. 주관사인 현대건설 지분은 28%며 ▲HDC현대산업개발 25% ▲대우건설 23.5% ▲롯데건설 23.5% 순이다.

앞서 조합은 전임 조합장이 관리처분변경총회(2020년 7월 9일)를 앞두고 2020년 6월 25일 임의 날인한 5600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공사 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은 총회를 열어 '공사비 증액 의결' 취소 안건도 가결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공사 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취하하고, 조합 총회를 열어서 공사비 증액을 취소시켰던 안건을 다시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후 서울시는 양측에 사업분쟁 중재안을 내놓았다.

▲조합과 시공단은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와 관련 미계약 부분은 조합과 협의해 수용하되 증액되는 금액은 조합이 부담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등을 수용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사업대행자'에게 전권을 위임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대행자의 판단을 수용하는 내용 등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의 소송 취하와 총회의결 재취소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공사재개의 법적·계약적 근거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시 중재안은 우선 공사를 재개한 다음 소를 취하하고 다른 내용을 정하라는 것이므로 시공사업단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다시 양측 의견조율에 나선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재안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 측 의견이 달라서 이에 대한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대건설·대조1, 공사비 갈등 후 '3.3㎡당 517만원' 합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현대건설과 공사비 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근에 합의에 성공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88·89번지 일대 11만1665㎡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동, 2451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및 철거를 완료했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착공이 미뤄지면서 일반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공사비로 3.3㎡당 528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GS건설이 지난 1월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과 체결한 공사비 3.3㎡당 465만원(총액 6218억8697만원)과 비교했을 때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위4구역 재개발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1층, 31개동, 2840가구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에 현대건설과 조합은 공사비를 3.3㎡당 517만원(총액 5800억원대)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다만 이 금액은 아직 조합 총회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와 공사비 금액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다음달 중 총회를 개최해서 의결되면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이에스동서 vs 대전 용두동2구역 '시공자지위확인' 소송

대전 중구 용두동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월 11일 시공사 아이에스동서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시공능력평가순위 41위 건설사다.

용두동2구역 재개발은 대전 중구 용두동 182-72번지 일원 4만3175㎡ 부지에 공동주택 7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계약금액은 1418억원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작년 3월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조합장과 집행부를 교체했다. 시공사 공사비가 3.3㎡당 405만원에서 467만원으로 대폭 올랐음에도 집행부가 이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도급계약서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강행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새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구성돼서 아이에스동서와 공사비 등 세부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시공사 계약 해지에 이르렀다는 것. 이에 아이에스동서는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지난 4월 26일 공시했다.

반면 조합은 오는 15일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시공사 현장설명회에는 쌍용건설, 호반건설, 금호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HJ중공업(구 한진중공업), DL이앤씨(구 대림산업), 금성백조주택의 총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아이에스건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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