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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법사위 양보할까, 말까" 원구성 난항에 고심 빠진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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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꿈쩍않자 野 일각서 "양보하자"
野 지도부 "벌써 포기하긴 일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에서 한발 물러서자는 기류다. 당 지도부는 강경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13일에도 원구성 신경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여당의 양보가 선결 과제"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다만 절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열어뒀다. 우 위원장은 "법사위 합의안의 전제 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였다"며 "전제 조건이 되는 법사위의 위상에 관한 변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조건에서 위원장직을 넘길 가능성은 열어놓은 셈이다.

 

문제는 여당이 절충안을 낼 의지가 있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민주당에 국회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있으며, 법사위원장 권한을 축소하자는 민주당 주장엔 "빈껍데기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에 좀처럼 진전이 없자 민주당 내부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민주당을 향한 책임 압박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작성한 여야 합의문을 지키지 않는 책임이 쏠리는 데다, 최근 연이어 선거 패배를 승복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탓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합의를 지키지 않는 쪽에 돌아가는 책임이 더 무겁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리적 이유를 놓고 봐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서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21대 국회 전반기까진 검찰개혁이란 입법 우선 과제가 있었으니 법사위원장을 굳이 고집했지만, 후반기엔 무리수를 두며 처리해야 할 중요 과제가 남은 것도 아니다"라고 봤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는 대신 언론개혁 등 일부 주요 과제에 대한 입법 처리를 상호 약조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이다.

비대위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한 핵심 관계자는 "약속을 지키는 것 만큼 정치에서 중요한 게 없다"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겠다고 전임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한 이상 합의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봤다.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기 어려운 만큼, 비대위가 여야 합의를 이행하는 쪽으로 차츰 퇴로를 열어주면 된다는 구상이다.

일단 원내지도부는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에서 한층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장 넘겨야 할 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진 않았다는 판단이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전략회의에서도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언급됐지만 깊이 있게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아직 나약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란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절실한 쪽이 핸들을 꺾지 않겠나"라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 역시 기자와 한 통화에서 "여당이 협상 여지 자체를 안 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고집할 수 없다는 데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원구성 협상을 당장 끝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니 장기전으로 보고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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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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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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