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총국, 18개조 인터넷 앵커 행동 규범 발표
모든 방송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 지도이념 견지
공공 장소등에서 함부로 촬영 방송하는 행위도 금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국가 라디오TV총국과 문화관광부가 미디어 환경 정화차원에서 인터넷 SNS 방송 진행자(앵커, 사회자)에 대한 행동 규범(18조)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특히 규범 14조에서 인터넷 방송진행자의 31가지 금지 행위를 규정했다.
국가 라디오TV총국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인터넷 진행자 18개 행동규범은 사회자의 행위와 직업 윤리를 규범화한 것으로, 인터넷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가해야할 내용을 세세하게 규정했다. 이 규범은 2022년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규범 15조에서는 각급 문화 관광, 방송 TV 관련 모든 부문은 시진핑(习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 인터넷 표현물(공연)과 시청각 플랫폼및 인터넷 진행자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행동규범은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진행자에 대해서는 계정을 차단하는 동시에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고, 법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적 제재와 함께 인터넷 방송및 연예 활동 기회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18개 사항의 인터넷 진행자 행동규범은 모든 인터넷 진행자에 해당되며 헌법 준수와 국익 수호, 올바른 정치 관점 지향, 긍정적 내용 방송 진행, 트래픽 우선주의 배척, 지적재산권 준수, 소득 성실 신고 등을 인터넷 진행자의 의무 사항으로 강조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바이두]. 2022.06.22 chk@newspim.com |
중국 당국은 특히 규범 14조에서 인터넷 SNS 방송 진행자에 대한 31가지 금지 사항을 적시, 정권 전복을 주장하거나 공산당 지도와 사회주의 체제를 왜곡 또는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들의 모습을 합성 기술 등으로 변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규범 14조 인터넷 진행자 31가지 금지사항에서 중국 당국은 또 인터넷 진행자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생산 활동및 생활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서 촬영 또는 방송하는 것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인터넷 진행자는 비종교 장소에서의 종교 활동으로 국가 종교 정책을 위반하지 말아야 하며 인민군대와 경찰 법관 등 특정 직업 집단의 공공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엄금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란을 부추기거나 의도적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 것도 금지 사항으로 규정했다. 외설과 은연중 도박 마약 폭력을 조장하는 방송이나 기짜 테러 정보와 허위 재해 및 코로나 정보를 유포하거나 과도한 공포감과 생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표현도 삼가하도록 했다.
또한 라이브 방송 장면 등에서 선정적인 장면과 성적 도발을 유도하는 저질 컨텐츠, 자살과 폭력을 노출하는 컨텐츠도 금지 사항에 포함시켰다.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조장, 사이버 폭력 선동,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콘텐츠도 철저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