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우리 집도 아닌데..." 종부세 폭탄 항의 기각된 종중…행정소송 나선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6: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1:02

조세심판원 "종중, 1주택자 아닌 법인…주택수 제외 해당 없어"
종중, 종부세 보완책 '소외'…민주당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린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폭탄' 여파로 종중(宗中)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가 됐는데 조세심판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줘서다. 종중들은 오는 8월 말 이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공동선조의 자손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조세심판원 "종중, 1주택자 아닌 법인…종부세 주택수 제외 해당 없어"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종중들은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지난 2월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조세불복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이다.

작년 말 종중들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돼서 '세금폭탄'을 맞았다. 종중이 소유한 선산(조상의 무덤이 있는 땅이나 산)에는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나 타인소유의 주택이 지어진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타인소유의 주택까지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종중에 종부세를 매겼다. 예컨대 종중 땅 위에 무허가건물이 10채 있으면 해당 땅 소유주인 종중이 주택 10채를 더 갖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를 매긴 것이다.

정작 이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은 건물 가치가 높지 않아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종중은 자신의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게 해줬고,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데도 종부세가 중과되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종중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지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게 종중 측 주장이다. 정부가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해 종부세 중과를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법률 근거가 없으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것인데 기각 결정됐다.

실제로 종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법령 및 판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는 "1가구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로 본다"고 적혀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지난 2020년 12월 B씨 소유 토지 위에 13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지만 B씨를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고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조심2020중2189)했다. 납세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조세심판원이 이번에 종중 대상으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종중은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서 동일한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는 '1가구 1주택자'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종중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종중 대상 조세심판결정문 일부 캡처 2022.06.24 sungsoo@newspim.com

종중들은 오는 8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종중들은 자신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 중과를 받는 것을 억울해하고 있다"며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에게 (땅 제공으로) 혜택을 준 것인데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 종중, 기재부 종부세 보완책 '소외'…민주당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린다"

또한 종중은 정부가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근 내놓은 종부세 보완책에서도 유독 소외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이를 종부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종중 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자료에는 1주택자 판정시 종부세 과표에는 합산하지만 주택수에서는 제외하는 경우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적혀 있다. 여기에 '종중 주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 투기와 무관한 종중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캡처] 2022.06.24 sungsoo@newspim.com

또한 종중 등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법안 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종중처럼 투기와 무관한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에게 세금 환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4월 밝혔다.

민주당이 작년 말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사나 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27일 발의했고, 현재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현재는 당해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하고 있으나 이를 합산배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안은 작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들이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