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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한다더니...中 반독점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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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원회, '반독점법' 개정안 표결
위법적 기업결합(합병) 등에 과징금 한도 없애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13년 만에 반독점법을 개정했다. 조사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규정을 위반한 기업결합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였다. 최근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던 가운데 나온 반독점법 개정안이라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기 하강 압력이 가중된 상황인 만큼 당장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방향으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사진=바이두(百度)]

◆ 처벌 수위 대폭 강화...8월 1일부터 시행

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반독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반독점법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 총칙 제9조에 "경영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기술·자본과 플랫폼 규칙 등 '반독점법'이 규정한 시장 지배지위 남용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고, 13장 22조에서는 시장 지배지위 남용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관련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원 한웨이(韓偉) 부교수는 "총칙에 시장 지배지위 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은 정부 당국이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反)경쟁 행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총국) 관계자는 앞서 반독점법 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부 대형 플랫폼 경영자들이 데이터·기술·자본 등 우위를 남용해 시장을 독점하거나 무질서하게 확장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면서 "플랫폼 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반독점법 세부 규칙을 명확히 하여 반독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업결합이나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지위 남용 등 규정 위반 시의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 제16조는 "경영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해 독점 협의를 체결하고 실시했을 때는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위법 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며 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과징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만약 전년도에 매출이 없었을 경우에는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아직 정식 시행 전인 반독점 협의에 대해서는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 빅테크 등이 인수합병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해도 최대 50만 위안(약 9600만 원)의 과징금만 내면 됐다. 그러나 이번의 법 개정안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매출액에 맞춤으로써 앞으로는 과징금에 한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시장 지배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 제58조는 "경영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했을 경우 전년도 매출의 10%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면서 회사 뿐 아니라 법정 대표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기업에 전녀 매출의 10%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전과 같지만 임직원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새로 추가된 처벌 조항이다.

[사진=바이두(百度)]

◆ 빅테크 규제 근거 확실, 완화 기조에 영향은 제한적

반독점법 개정으로 중국 당국은 빅테크 규제를 위한 더욱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중국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고삐를 죄어왔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인수합병, 금융업 진출 등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중국 인터넷 기술 기업의 양대 축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집중 '타깃'이 됐고,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배차 서비스 앱인 디디추싱(滴滴出行) 역시 타격을 받았다.

'반(反) 독점의 해'로 평가되는 지난해 총국은 '양자택일'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알리바바와 메이퇀(美團)에 대해 각각 182억 2800만 위안(3조 4298억 원), 34억 4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양자택일'이란 알리바바가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해 경쟁사인 징둥닷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올들어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5.5% 내외'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중국 당국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빅테크 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기 회복의 '선봉장'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말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강조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마무리짓고 상시화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플랫폼경제를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5월 중순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 세부 조치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빅테크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 시그널을 내보내 왔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처벌 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완비해 놓음으로써 언제든 사정 칼날을 휘두를 준비를 해놓은 것일 뿐 당분간은 규제 완화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위법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만큼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신(中信)증권은 "반독점법 개정안 시행은 반독점 규제 논리가 더욱 성숙하고 안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업 및 업계 전망이 개선되는 데 더욱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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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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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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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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