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둔촌주공 재건축, 8월 중 집행부 해임후 공사재개 추진...정상화 가닥되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08:00

정상위 "현 집행부, 사업추진 의지 없다…8월 집행부 해임 준비"
새 집행부 구성 '최대 2개월' 소요…"7월부터 공사재개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또다시 조합 집행부 교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가 오는 8월 중 현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 공사재개를 추진할 계획이어서다.

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의 첨예한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이번 계기로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 정상위 "현 집행부, 사업 추진 의지 없다…8월 집행부 해임 준비"

30일 정비업계 및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위)에 따르면 정상위는 조합원들로부터 현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 발의' 요건(전체 조합원 10%)을 충족했다. 지난 8일 집행부 교체를 공식 발표한 후 조합원들로부터 현 조합 집행부 해임 발의서를 징구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공사중단',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사태를 맞이했는데도 현 집행부가 사업 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 나온 움직임이다. 둔촌주공은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데 이어 지난 6월 13일에는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를 통보받았다.

이에 조합은 오는 8월 23일까지 대주단에 7000억원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 대출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로선 조합이 이 금액을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이 지분율대로 대출금을 갚고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시공사업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를 통해 대출을 받아서다.

시공사업단은 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로 구성된다. 그런데 현 집행부는 사업방식이 '지분제'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할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업단'이라고 보고 있다. '지분제'란 조합이 명목상 사업의 주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공사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공사비, 사업비 등을 모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즉 시공사가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공사는 일반분양해서 분양수익이 들어오면 조합원에게 약정한 지분만큼만 돌려주고 그간 지출한 사업비, 공사비를 다 제한 후 남는 액수를 챙기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분제이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이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게 맞다"며 "법률상으로는 조합이 차주(돈 빌린 사람)니까 시공사들이 대위변제(채무를 대신 상환)를 하게 되지만 완공까지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는 당연히 시공사들이 책임지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기존 계약상 이미 '도급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조합에 사업비 조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공사(변경) 계약은 공사금액이 확정됐고, 수입 증감은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다. '도급제'는 조합이 공사비,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공사는 공사도급금액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이 70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 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처럼 사업비대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업을 멈춘 상태다. 정상위는 현 집행부가 시공사와의 갈등 봉합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집행부 교체 준비를 하고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집행부를 교체해서 사업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시공사업단과의 '공사재개 등 조합원 협의체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 대출 만기를 연장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업비 대출 만기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서 시공사업단이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21 ymh7536@newspim.com

◆ 새 집행부 구성 '최대 2개월' 소요…"7월부터 공사재개 등 논의"

정상위는 늦어도 오는 8월 중 해임총회를 소집해서 현 조합 집행부 해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해임 후 새 집행부 구성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위는 오는 8월 중 조합장 해임작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법원에 직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해 10~15일 안에 직무대행자 선정을 마쳐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지정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집행부 입·후보 절차를 밟아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게끔 할 계획이다.

서울시 중재안의 경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사업분쟁 중재안을 전달하는 등 의견조율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시 중재안은 우선 공사를 재개한 다음 조합이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내용을 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개를 하려면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다시 의견조율을 진행했으나 큰 진전이 없다는 소식이다.

정상위는 오는 7월부터 시공사업단과 직접 '조합원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재개 및 사업비 연장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상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안'만 도출하고, 새 집행부가 도출된 협의안에 대해 최종 협의를 완료하게 된다.

완료된 협의서에 따른 비용 변동(공사재개 비용)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은 도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기에 적법하게 총회를 거쳐야 한다. 해당 총회를 거쳐 조합원 결의로 최종적으로 협의서가 완성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정상위는 마감재, 설계변경처럼 추가비용 또는 공기지연 사유가 될 부분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기 때문에 현 집행부처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단지 전체 마감재, 설계변경 등은 일절 추진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마감재 등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는 공사재개에 걸림돌이 되는 요구들은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며 "빠른 공사재개와 사업정상화로 조합원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관련 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 2022.06.29 sungsoo@newspim.com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