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아이센스 대표, 장남에 65만주 증여...후계구도에 '관심'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09:24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09:24

차근식 대표, 장남 차경하 씨에 65만주 증여
차경하 씨. 아이센스 4대 주주 등극…일각에선 "단순 증여"
증여세 재원 마련에도 관심 집중
아이센스 실적 성장세, 저평가 분석도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7일 오후 4시49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혈당측정기 전문기업 아이센스의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근식 회장(대표이사)의 장남 차경하씨가 최근 의미있는 규모의 지분을 증여받으면서다.

아이센스는 지난 2000년 광운대학교 화학과 교수였던 차근식, 남학현 대표이사가 공동 설립한 기업으로 현재 코스닥에 상장한 프리시젼바이오를 포함, 12여개 계열사를 보유한 업체로 성장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일 아이센스는 차근식 대표이사는 지난 달 29일 장남 차경하씨에게 65만주(4.74%)를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평균 단가는 2만9050원으로 총 지분 가치는 188억원8250만원에 달한다. 이번 증여로 차근식 대표의 지분은 15.83%에서 11.09%로 낮아졌다.

주식을 증여받은 차경하씨는 1985년생으로 만 37세로 현재 아이센스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경하씨는 2017년 2월 처음으로 아이센스 지분을 매수한 이후 매년 지분을 사들이며 시장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6월 차근식 대표가 5만주(0.36%)를 증여한 이후론 후계 구도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차경하씨는 이번 수증으로 아이센스 지분이 5.41%(74만3580주)까지 확대돼 차근식 대표와 남학현 대표, 주요 고객사인 아크레이(ARKRAY)사에 이어 회사의 4대 주주에 오르게 됐다.

이번 증여에 대해 아이센스 관계자는 "후계자 시각보다는 단순 증여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증여 금액이 약 189억원에 달하는 만큼 증여세 재원 마련에도 주목될 전망이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 간 종가 평균에서 최대주주 할증 20%를 적용한 뒤 주식 수와 증여세 최고세율 50%를 곱해서 계산한다. 증여세 재원 마련에는 ▲현금 ▲부동산 유동화 ▲주식 매각 ▲주식담보 대출 ▲연부연납 등의 방식이 존재한다.

지난해 9월 차경하씨는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 0.15%(2만20주)를 담보로 하나금융투자로부터 4억원의 대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증여는 액수가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납부 방식으로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부연납은 증여받은 자산가치보다 20% 이상 큰 주식,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증여세를 5년 간 나눠 내는 제도다.

한편 아이센스의 실적은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3년 매출액은 지난 2019년 1898억원, 2020년 2037억원, 2021년 2329억원으로 연간 성장률이 7.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연간 성장률은 5%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 1분기 매출액은 30.7% 증가한 688억원, 영업이익은 20.9% 성장한 98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분기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처럼, 올해 아이센스의 사업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신사업 일환의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번 증여건도 회사의 최대 매출과 신사업 기대감을 반영했을때 현 주가가 낮다고 판단한 것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연속혈당 측정기(CGM)는 한국, 독일, 뉴질랜드에서 인허가를 위한 확증 임상을 진행중이며, 2023년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향후 아이센스는 CGM을 유럽 주요 국가와 북미, 중국, 일본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현재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아이센스의 중장기 사업계획인 2025년 매출액 5000억원에서 CGM 매출액이 1000억원을 달성한다면, CGM 사업 가치는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저성장 산업으로 여겨지는 기존 자가혈당측정기(BGM) 사업은 시장의 우려와 달리 평균판매단가(ASP) 안정화, 시장점유율 확대로 꾸준한 외형 성장과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CGM 신사업 가치를 제외한 2023년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12.5배 수준(6월 13일, 2만9500원)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yo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