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이의제기…재심의 요구
1987년 제도 시행 이후 전례 없어
재심의 가능성 희박…내달 5일 고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1987년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이후 단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낮은 가능성을 보인다.
◆ 경총·중기중앙회 이어 소공연까지 잇따라 이의제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1일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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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이의제기서 사유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 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기 힘들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공연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에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과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 이유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의를 신청했지만, 경영계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상반된 입장을 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안은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 삭감에 준한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제도 시행 이후 35년간 '재심의' 전례 없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불복 입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재심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1987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35년간 한 번도 재심의를 실시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수준으로 이의제기는 오는 18일까지만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 인상 폭이나 결정 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결 이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일은 다음달 5일까지다. 정해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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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료=최저임금위원회] 2022.07.11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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