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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끼임사고 1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5:24

12일 오전 끼임 사고 추정…병원 이송했지만 사망
사고 현장 공사비 50억원↑…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12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발생한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 사옥 [사진=현대엔지니어링] 2022.04.06

이날 오전 10시40분경 충남 아산시 모종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네오루체 건설현장에서 하청 소속 외국인 근로자 A씨(36세)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일체형 거푸집인 갱폼 케이지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갱폼 사이에 목이 끼인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사고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현재엔지니어링 직원은 6478명이며, 소속 외 근로자는 1만7176명(남 1만3105명, 여 4071명)이다.

지난 1974년 설립된 현대엔지니어링은 1980년대 한라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엔지니어링센터, 현대건설 해외건설 사업본부 설계팀을 흡수합병했으며, 1999년 5월 14일 모기업인 현대건설에 합병됐다.

지난해 9월에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스마트안전 부문 혁신상(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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