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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SI 비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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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TF 발표에 입장문
합참‧군 입장과 별개로 사실관계 적극 해명
"여야 떠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바로 잡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특수정보(SI) 직위인가 직책으로 보직 때부터 SI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당시 국방정보본부 관계자가 SI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내용을 김 1차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발표 관련 입장문'에서 'SI 보안사고'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6월 23일 오후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국방부는 "여야를 떠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일단 국방부가 합참이나 일선 우리 군의 입장과는 별개로 정무직 관료인 장관‧차관 등의 입장에서 여야 정치권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적극 설명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민주당 TF가 "감사원 직원 12명 모두에게 무분별하게 SI 인가를 내준 것은 SI의 소홀한 관리에 따른 보안사고"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방부는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SI 잠정인가를 요청했고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가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TF는 이날 발표에서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국방부는 분석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도자료 발표 전 사건 당시 국방부 내부 보고서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관계장관 회의 자료, 국회 관련 자료, 작전 경과 등의 기존 자료와 해양경찰청의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방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TF가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판단은 지금도 '월북 추정'을 유지"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마치 국방부와 합참이 월북 판단의 주체인 것처럼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지난 7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 윤건영 위원. 2022.07.07 photo@newspim.com

국방부는 "월북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군의 첩보를 포함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16일 수사기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존중하며 2020년 당시 첩보만으로 서둘러 월북이 추정된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가 발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TF는 "이번 해경과 국방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국가안보실의 철저한 기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경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 취하와 수사 종결과 연계해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를 국방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그 결과, 유족과 국민께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장관께 건의해 보도자료 발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직 관료'가 수장인 국방부가 합참이나 일선 우리 군과는 다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여야 정치권의 주장이나 견해에 대해서는 적극 설명과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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