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전 대표·제이에스티나 법인 등 대법서 무죄
"실적 악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기 전 자사주를 대량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이모 상무, 제이에스티나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2월 경 회사의 2년 연속 실적 악화 관련 정보를 공시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 자사주 54만963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총 49억여원에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전 대표의 주식 매도 마지막 날인 2019년 2월 12일 장이 마감되자 '중국 관광객들의 영향에 따른 면세점 매출감소로 영업손실이 증가했다'며 2018년도 영업손실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5791만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와 실적 악화 관련 정보가 모두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도 각 정보가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제이에스티나는 공시 이후 실제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으나 당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인이 존재하고 자사주 처분 공시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실적 악화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