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정지·과태료 불복해 소송…패소 확정
"2470억 상당 OEM펀드 운용, 자본시장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요청을 받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운영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자산운용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트라움자산운용(전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8~9월 라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라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위반해 실질적 투자자인 라임 또는 형식적 투자자인 KB증권의 요청을 받아 집합투자재산(펀드)을 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라움은 업계에서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렸다.
금감원은 라움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라움 멀티에셋 1~2호, 메자닌 4~7호 등 총 2471억원 규모의 9개 펀드를 OEM 펀드로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나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OEM 펀드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0년 12월 라움에 6개월간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등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라움 임직원들의 진술과 이 사건 펀드 운용보고에 의하면 투자처, 투자조건, 거래구조 및 수익자 등 펀드의 필수적인 사항들은 라임 또는 KB증권에서 모두 결정했다"며 "라움은 투자자인 라임이나 KB증권으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이 사건 펀드를 설정·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그 설정목적에 따라 상품 투자까지 이뤄진 이상 그 자체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며 라움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 라움에 대하여만 불공평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라움이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위반해 설정·운용한 펀드의 횟수가 상당하고 그 설정규모 역시 2470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기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라움 측은 1심 판단에 항소하지 않았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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