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맡아
"법적 실효성 고려해 시행 시기 정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태훈 기자 = "세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시행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이뤄진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생이 급해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1년 동안의 정산 등의 부분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시행 시기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7.28 kilroy023@newspim.com |
29일 오전 국회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시행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다.
류 의원은 앞서 "물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오를 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다음은 임금이 오르는 것이 사이클"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이나 직장인 밥값 비과세 한도 문제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조속히 처리됐지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문제, 납품단가 연동제 및 부동산 세제 문제는 여야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국회 민생특위가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다.
특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유류세 추가 인하 ▲부동산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안전운임제 등의 민생 현안을 다룬다.
류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관해서는 "화주, 운송업자, 차주 이 3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7개 품목으로 확대해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과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했다. 류 의원은 "정부의 의견을 저한테 달라고 그랬다. 예를 들어 산자부, 중기부, 공정위 등의 의견이 각각 나오면 안 되지 않나"라며 "조만간 정부 내에서 회의를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7.28 kilroy023@newspim.com |
류 의원은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주된 골자다.
그는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8월 23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1일에 결정됐고, 과표가 얼마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항인데 이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여야의 이견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묻자 "기재위 통해서 안 된다면 특위에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며 "다 합의를 해야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 요인을 보면 특위에서 하는 게 더 여유가 있다"고 답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