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국가경찰위 "경찰국 신설 유감…법적대응 조치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기자간담회
"적법성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
"경찰위, 심의·의결기관으로 역할에 최선"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음에도 (경찰위)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성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를 통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적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법이 정하는 법적조치의 시한도 있는 만큼, 그 시한대로 결론을 내려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 여부를 놓고 경찰청 지휘부와 논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는 "과연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이 그런 회의를 주재,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 치안에 관한 중요 정책 결정은 경찰위, 치안사무의 집행은 경찰청이 담당하는 이 제도는 확고하게 32년간 이어져오고 있고, 이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국 강행 비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02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 않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체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다"며 "국가경찰위원회는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조치도 책임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입법을 통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위원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32년간 단 한 차례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문제된 사례가 없으며, 이는 지금 제11기 국가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 국가경찰위원들은 국회 논의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