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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내일 고발...수사로 이어질까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09:50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10:26

시민단체 10일 오후 이 재판관 공수처에 고발 예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김영란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장이 내일 접수되어야 알선수재 혐의 수사 여부 알 수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시민단체가 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공수처에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재판관 고발을 예고한 사세행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면 공수처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할 경우 적용하는 알선수재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영진 헌법재판관. 2021.03.24 photo@newspim.com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가 주선한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 당시 모임에는 자영업자 A씨와 변호사 B씨도 함께 있었으며 골프 비용 120여만원은 A씨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골프가 끝나고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변호사 B씨에게 재산 분할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변호사 B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도 전달했다고 한다. B씨는 A씨의 이혼 소송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김영란법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아 이 재판관의 수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재판관이 접대를 받은 골프 비용은 30여만원에 그쳐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김영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 또 A씨가 이혼소송을 위해 이 재판관에게 청탁을 했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재판관은 "골프 후 식사 도중 사업가 B씨가 피고였던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으나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에 해명에 나섰지만, 어쨌든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도 일각의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재판관이 자리에서 물러나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사 결과를 떠나 현직 재판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편 이 재판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출근을 앞둔 가운데 이 재판관이 복귀 후 입장이나 거취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내일 접수되어야 알선수재 혐의 수사 여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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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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