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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2:01

은행권부터 고객 특성 맞춤형 문진 실시
은행 본점서 고액현금 인출 계좌 모니터링
ATM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9월부터 은행권에서 고액현금 인출시 성별, 연령 등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는 등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권과 함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달 은행권부터 대응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타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지난 2019년 8.6%(3244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대면편취형은 주로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창구 또는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대면으로 편취하고 ATM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무통장입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응방안에 따라 500만원 이상 고액현금 인출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고액현금 인출시 은행별로 동일한 금융사기 예방문진표를 고객으로부터 징구했으나, 이제는 획일화된 문진표에서 탈피해 고객의 특성(연령·성별·거래금액 등) 및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로 차별화된 문진을 실시한다.

고액현금 인출시 영업점 내부절차가 강화된다. 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타인과 전화통화 및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한다.

아울러, 고객에게 사기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예방 안내문을 교부한다.

또 은행 본점에서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신고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토록 한다.

고액현금 인출 요청시 은행 본점에서 고객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최근 3영업일 이내에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경우와 같은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창구직원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돼 현금지급 전 창구직원이 본점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대면편취형 사기 방지를 위해 고객의 현금인출 요청단계에서 창구직원의 사기 감지 및 경찰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일관성 있는 경찰신고를 위해 은행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찰신고 행동지침'을 마련해 사기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계획이다.

ATM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이 이뤄져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한다. 현재는 무통장입금시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입금되는 경우(예:020815-5xxxxxx 입금가능)가 있어 현금수거책이 피해금을 송금하기가 용이했으나, 향후에는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검증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주민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한다.

금감원은 이번에 변경되는 맞춤형 문진제도 및 영업점 내부절차 강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현금인출' 단계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찰 신고지침 및 주민등록번호 검증 등으로 현금수거책 등 사기범 일당의 사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관련하여 금융권 및 유관기관(금융위,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시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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