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주택자 특별공제 11억→12억 상향시 종부세 30만원 덜낸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4:12

여야, 종부세 개정안 합의…특별공제 처리 불발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억 인상안, 여야 공감대
기재부 "특별공제 1억 상향시 4만5000명 혜택"
정부, 마지막까지 국회 설득…통과 가능성 희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물리적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오늘(1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특별공제 상향 적용이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특례공제 한도 인상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여당과 정부가 합심해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를 이유로 특별공제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 놓고 여야 '팽팽한 신경전'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하되,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1주택자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담은 개정안 협상을 이날 오전까지 이어갔지만, 결국 1주택자 특별공제 상향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당은 정부안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 의견을 내놓자 12억원으로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고, 정부와 여당이 한뜻을 같이 했다"면서 "야당도 어느정도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약 4만5000명(공시지가 11억~12억원 구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11억~14억 구간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 중 절반가량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남은 방법은 오늘 내로 여야간 합의안을 도출해 이날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여야가 특별공제 상향을 제외한 종부세 개정안에 동의하며 우선 물꼬를 튼 만큼, 정부는 마지막 숙제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 인상을 위해 마지막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나 공제 한도를 12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1주택자 특별공제 국회 통과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합의가 이뤄진 만큼 오늘 내 추가 논의는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뭐라고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 공시가격 12억원 상향시 종부세 부담 최소 몇십만원 줄어

만약 극적으로 야당이 정부안을 받아들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일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에서 12억원(시가 15억9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내야 할 종부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따라 최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도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공시가 16억2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 A(58세, 보유기간 3년· 60세 미만으로 종부세 감면 없음)씨의 경우, 기본공제 11억원만 적용받으면 내야 할 종부세는 약 160만원이다. 그런데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면 내야 할 종부세는 약 129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A씨가 60세 이상이 되고 보유기간이 5년을 넘어갈 경우에는 세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된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가 모든 공제(기본공제 14억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를 적용 받을 시 올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한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