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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정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경찰의 분리 조치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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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밀고, 파출소 키보드 부숴
1·2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분리 등 응급조치에 대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울에 있는 딸이 연락이 와서 남자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함'이라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서초2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그곳에 있던 여자친구 B씨와 떨어져 있으라는 경찰의 요청에 화가 나 B씨를 A씨의 주거지 밖으로 이동시키려는 순경 C씨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또 A씨는 서초2파출소에서 2만5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를 밟아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사건의 쟁점은 경찰이 폭행 발생 정황을 파악한 뒤 A씨와 B씨를 분리한 행위가 법에 따른 응급조치로 적법한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기각했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위 등을 보면 경찰이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폭행 발생 정황을 파악한 뒤 여자 친구를 피고인과 분리한 행위는 법에 따른 응급조치로 적법하고 그 절차 및 과정에 잘못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위법 체포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한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을 결하여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해 기수에 이른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특히, 2만원대 키보드를 파손시킨 행위를 명백한 공용물건손상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에 대한 공격적 언행, 폭행 또는 손괴 전력 등도 A씨의 불리하게 작용됐다. 아울러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됐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 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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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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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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