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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대장동 이어 '위례신도시'도 李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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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대표 6일 출석 통보…김혜경 씨 기소 여부도 검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만간 결론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수십여곳 압수수색…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이와 비슷한 위례신도시 개발과 함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성남FC 후원금 등 각종 의혹이 이 대표 주변을 휘몰아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의 이번 소환 통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먼지떨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은 출석 여부에 관계 없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09.02 hyun9@newspim.com

검찰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당직자 3명과 함께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직접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된 사건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 날개를 달아준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 대표는 당시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으로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 지출이 예상됐으나 이후 오히려 이 의원의 재산이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후 쌍방울그룹이 이 의원의 측근이자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CB) 20억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뒤늦은 압수수색 등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부실·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이번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수사는 이 대표 등 '윗선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최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의 위례신도시 관련 수사도 이 대표를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 수십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판박이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업 모두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 자산관리 회사인 위례자산관리와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했다.

이 사업에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사업에 앞선 모의고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들이 위례신도시 사업 구조로 이익을 얻은 뒤 같은 방식을 대장동 사업에도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등 여전히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성남FC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일각에선 이 사건이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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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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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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