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IT기업이 피해 업종?"...국민연금, 코로나 무관 기업에 임대료 감면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0:20

국민연금, 2년 간 '착한임대인' 25억 감면
IT기업·세무법인 등에도 혜택 부여
조명희 "실질적 지원 위한 정책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착한 임대인' 정책에서 코로나 피해와 관련 없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및 2021년 중 범정부적 '착한임대인' 정책에 동참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건물주'인 각지사 사무소 등 보유 사옥에 입주한 임대인들의 임대료를 2년간 총 24억9500만원 감면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5월 35%,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50% 감면율로서 2020년에는 10억 4700만원, 2021년에는 14억4800만원을 감면했다.

그러나 착한임대인 정책 취지와 다르게 코로나 피해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운 IT기업, 중견기업 자회사,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컴퓨터그래픽과 특수효과를 주로 다루는 IT계열 A기업의 경우 2020년 4억1517만원, 2021년에는 5억9558만원으로 총 10억7129만원을 감면받았다. 반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뷔페식당의 경우 2020년 1억4505만원, 2021년 2억722만원으로 총 3억5227만원 임대료 감면에 불과했다.

특히 A기업은 지난 대기업인 네이버웹툰과 인수합병(M&A)을 맺는 등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감면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A기업은 올해 6월까지 임대료를 감면 받았다"며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대기업 합병 공식 발표를 전달 받았다. 수시로 확인이 어렵다보니 추후에 A기업이 합병된 것을 확인했고, 올해 7월부터는 (임대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선 A기업에 소급적용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C기업의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 "기업 규모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지만, 기업 자체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정됐다"라며 "이후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임대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대료 감면 중소기업 선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다 임대료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라며 "공단 측에서 자의적으로 어느 기업은 되고, 안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기업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이 들어오면 다 받아줬다. 공단 측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자료=조명희 의원실 제공]

이러한 감면은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착한임대인' 정책에 공공기관이 동참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며, 기재부는 임대료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11월 22일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록을 보면 '(공공기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연체 이자율 최대 5%)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이라고 적혀 있다.

조명희 의원은 "'착한임대인' 정책의 취지대로 코로나19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