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취급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했다.

이날 처리되는 종부세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인 상속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분율이 40% 이하인 상속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중과세율 적용을 면제하고,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며 14억원 상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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