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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대혼란…34만명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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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특별공제 적용안 불발
정부·여당 연합전선 폈지만 거대 야당에 '무릅'
현장 혼란 커져…세금 반환·환급 상황 놓일수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한시 적용을 추진중인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특별공제 대상자 34만명은 고스란히 종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11억→14억 인상안 국회서 불발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고령 및 장기보유자 세금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편이 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정부·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별공제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상한선을 13억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맞섰다. 

여야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구성을 놓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관례상 여당의 몫이라는 여당과, 양보해달라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것이다. 여야간 불협화음은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적용 또는 일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여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조세소위 구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 "마지막까지 여당과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여야가 극적으로 관련법 적용에 합의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까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 7일 본회의 불발 시 3주 더 기다려야…현장 혼란 불가피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공제 적용 관련법 처리가 최종 불발될 경우 3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처리가 늦지면 늦어질 수록 현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내일 본회의 이후 인쇄를 마친 종부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안내문에는 법안 개정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별공제 관련법 통과시 이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아 11월말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내일 본회의가 법 적용 '데드라인'인 셈이다. 

이달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종부세 특별공제 관련법 통과가 가능은 하다. 하지만 이 경우 안내문 발송이 어려워 언론 등을 통해 알리는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특별공제 적용 전 세금을 납부할 경우, 국세청이 차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여야가 특별공제 적용 논의를 연내 이어가기로 한 만큼, 국회법 처리 기한인 12월말이 되서야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종부세 마지막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인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추후 별도의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자 34만2000명 '좌불안석'

이날 여야 합의 불발로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자 34만2000명은 '좌불안석'이다. 특히 공시가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한 9만3000명은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더내거나 덜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기재부에 따르면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1주택자 21만4000명(단독명의 기준)의 올해 종부세 부담이 달라진다. 미적용시 과세인원은 21만4000명이지만, 특별공제를 1억원 올릴 경우 16만9000명, 2억원 인상시 14만명, 3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12만1000명으로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명의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공제해준다. 만약 특별공제가 12억원으로 결정될 경우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편한대로 결정하면 된다. 다만 특별공제 적용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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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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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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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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