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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대혼란…34만명 '발등의 불'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06:19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06:22

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특별공제 적용안 불발
정부·여당 연합전선 폈지만 거대 야당에 '무릅'
현장 혼란 커져…세금 반환·환급 상황 놓일수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한시 적용을 추진중인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특별공제 대상자 34만명은 고스란히 종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11억→14억 인상안 국회서 불발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고령 및 장기보유자 세금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편이 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정부·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별공제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상한선을 13억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맞섰다. 

여야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구성을 놓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관례상 여당의 몫이라는 여당과, 양보해달라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것이다. 여야간 불협화음은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적용 또는 일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여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조세소위 구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 "마지막까지 여당과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여야가 극적으로 관련법 적용에 합의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까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 7일 본회의 불발 시 3주 더 기다려야…현장 혼란 불가피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공제 적용 관련법 처리가 최종 불발될 경우 3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처리가 늦지면 늦어질 수록 현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내일 본회의 이후 인쇄를 마친 종부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안내문에는 법안 개정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별공제 관련법 통과시 이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아 11월말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내일 본회의가 법 적용 '데드라인'인 셈이다. 

이달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종부세 특별공제 관련법 통과가 가능은 하다. 하지만 이 경우 안내문 발송이 어려워 언론 등을 통해 알리는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특별공제 적용 전 세금을 납부할 경우, 국세청이 차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여야가 특별공제 적용 논의를 연내 이어가기로 한 만큼, 국회법 처리 기한인 12월말이 되서야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종부세 마지막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인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추후 별도의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자 34만2000명 '좌불안석'

이날 여야 합의 불발로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자 34만2000명은 '좌불안석'이다. 특히 공시가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한 9만3000명은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더내거나 덜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기재부에 따르면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1주택자 21만4000명(단독명의 기준)의 올해 종부세 부담이 달라진다. 미적용시 과세인원은 21만4000명이지만, 특별공제를 1억원 올릴 경우 16만9000명, 2억원 인상시 14만명, 3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12만1000명으로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명의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공제해준다. 만약 특별공제가 12억원으로 결정될 경우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편한대로 결정하면 된다. 다만 특별공제 적용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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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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