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주택자 종부세 대혼란…34만명 '발등의 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특별공제 적용안 불발
정부·여당 연합전선 폈지만 거대 야당에 '무릅'
현장 혼란 커져…세금 반환·환급 상황 놓일수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한시 적용을 추진중인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특별공제 대상자 34만명은 고스란히 종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11억→14억 인상안 국회서 불발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고령 및 장기보유자 세금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편이 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정부·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별공제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상한선을 13억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맞섰다. 

여야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구성을 놓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관례상 여당의 몫이라는 여당과, 양보해달라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것이다. 여야간 불협화음은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적용 또는 일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여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조세소위 구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 "마지막까지 여당과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여야가 극적으로 관련법 적용에 합의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까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 7일 본회의 불발 시 3주 더 기다려야…현장 혼란 불가피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공제 적용 관련법 처리가 최종 불발될 경우 3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처리가 늦지면 늦어질 수록 현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내일 본회의 이후 인쇄를 마친 종부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안내문에는 법안 개정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별공제 관련법 통과시 이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아 11월말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내일 본회의가 법 적용 '데드라인'인 셈이다. 

이달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종부세 특별공제 관련법 통과가 가능은 하다. 하지만 이 경우 안내문 발송이 어려워 언론 등을 통해 알리는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특별공제 적용 전 세금을 납부할 경우, 국세청이 차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여야가 특별공제 적용 논의를 연내 이어가기로 한 만큼, 국회법 처리 기한인 12월말이 되서야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종부세 마지막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인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추후 별도의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자 34만2000명 '좌불안석'

이날 여야 합의 불발로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자 34만2000명은 '좌불안석'이다. 특히 공시가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한 9만3000명은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더내거나 덜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기재부에 따르면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1주택자 21만4000명(단독명의 기준)의 올해 종부세 부담이 달라진다. 미적용시 과세인원은 21만4000명이지만, 특별공제를 1억원 올릴 경우 16만9000명, 2억원 인상시 14만명, 3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12만1000명으로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명의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공제해준다. 만약 특별공제가 12억원으로 결정될 경우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편한대로 결정하면 된다. 다만 특별공제 적용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사진
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