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은 연내 합의 목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일부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만나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연신 지적하며 14억원 상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평생선을 달렸다.
이에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겠다"며 "그런 합의 조건으로 나머지는 오늘 다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