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소득있는 구직자에 지급중단 대신 감액 지급하기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구직자가 월 55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일부 감액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구직자는 구직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생계를 위한 취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하반기 서울대학교 채용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2022.09.06 pangbin@newspim.com |
따라서 앞으로 월 54만9600원(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x60시간)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정지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부모 등 15~17세 구직자가 구직활동시 안정적으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18~34세 이하에서 15~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취업지원서비스기간(통상 1년, 추가 6개월 연장가능) 내에 취업한 경우에만 재참여 제한기간을 단축(3년→1~2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기간에 취업한 자도 재참여 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단축한다.
부정수급‧오지급에 대한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신청자를 대사응로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반환금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47만명의 취업·소득을 지원한다.
현행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해 최대 월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조기취업 성공 수당도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12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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