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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소송 줄패소 조희연, 휘문고에는 승소…서울시교육청 '환영'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6:17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6:17

법원 "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못다 해"
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철저히 지도할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자사고와의 재판에서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첫 승소 사례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회계부정 사건으로 서울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2.04.27 sona1@newspim.com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원이 넘는다"며 "대규모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상당히 침해됐다.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환수조치가 있었지만 횡령금액에 비춰보면 그 규모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 씨는 지난 2011~2017년까지 6년 동안 학교 법인사무국장 겸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운동장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기탁금 3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 명예이사장이 약 5년간 2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회계부정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근거로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휘문고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온 바 있다. 

하지만 1심 패소 판결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다.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한편 이번 휘문고와의 재판이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첫 승소 사례가 됐다. 앞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8곳 중 7곳과 지정취소를 둘러싼 소송전을 벌였고 1심에서 전패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재판을 포기하면서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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