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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유족 "가족들 걱정할까 혼자 고민...재발 막아달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21:48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21:48

14일 신당역 역무원 흉기 피습사건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재판선고 앞두고 범행 저질러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부라는 서울특별시 중간에서 (오후) 9시라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족 측은 15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족들은 "피해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부모에게 일언반구 안했다"며 "제2, 제3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 남성 A씨에 의해 살해됐다. 피해자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인근의 모습. 2022.09.15 hwang@newspim.com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역무원 A(28)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모(31) 씨가 체포됐다. 전씨는 범행을 앞두고 약 1시간 10분가량 신당역에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 하던 중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했다. 이를 최초 발견한 것이 A씨였으며 이 과정에서 면직이 되면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씨는 올해 2월과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전씨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족들은 이들은 "좀더 사회의 관심이 있었더라면, 경찰에서 강도 높게 관심을 갖고 회사에서도 직원 간의 일을 알고 관리를 했다면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유가족을 도와 가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사 측은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공사의 사고처리 방안과 대책을 확인한 후 장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일인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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