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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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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주식 매도한 혐의
1·2심, 이 전 재판관에 대해 '무죄' 판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미공개 중요 정보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건강식품 제조사인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전에 이 회사 주식 1만주를 샀다. 상장 이후 주가는 2015년 4월 15일 기준, 9만1000원까지 올랐으나 같은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이 불거져 한 달 여만에 1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 시기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택의 건강식품에서 백수오 외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주가 폭락으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반면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30일 주식을 미리 처분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은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사전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로부터 내츄럴엔도텍의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에 대해 "사건 관계인들의 법정 증언 등을 비춰볼 때 (식약처의 검사 결과 정보가)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확성과 구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후보자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A씨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억21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 또한 "이 전 후보자와 A씨가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전달받은 식약처 검사 결과 관련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췄다거나 증권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거래처나 업계 유포나 풍문, 추측에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B씨의 유죄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전달받은 한국소비자원 검사 결과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회피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 전 후보자와 A씨가 취득한 식약처 검사 결과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의 미공개 중요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B씨가 취득한)한국소비자원 검사 결과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 이에 B씨가 2015년 4월 8일과 10일에 주식을 매도한 것은 정보를 이용한 행위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지명 25일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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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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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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