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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로 마약상태 강도살인'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6:39

검찰 "마약 투약 도구 만들 정도로 인지능력 명확"
피고인 측 "정신상태 온전치 않아…심신미약 감경 주장"
다음달 6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검찰이 마약 투약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도구를 직접 만들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갈 정도로 인지능력이 명확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세는 모습도 보인다. 심신미약 감경은 부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일관되게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황당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마약을 하지 않을 때도 혼잣말을 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다. 다시 한번 정신감정을 채택해달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사망한 사람에게 엄청 미안하다"면서도 "구치소에 들어온 후부터 머리가 너무 아픈데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6시쯤 필로폰 투약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세게 걷어차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상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47만6000원을 빼앗았다.

A씨는 폭행 이후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주변의 도로 경계석(연석)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A씨는 계속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범행 직후인 오전 6시 5분쯤 A씨는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또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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