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시험 문제 제공받아 '부정 승진'…대법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2:00

"승진 전후 업무 구분과 근로의 가치 평가 등 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승진 전후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승진 발령이 무효가 됐다면, 발령 이후부터 취소 이전까지 얻은 임금 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할 시 단지 직급 상승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과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 책임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공사는 2003~2011년 승진시험의 문제출제 및 채점 등을 B업체에 위탁했다. 2013년 일부 공사 직원이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사는 이들의 승진발령을 취소하고 해고했다.

이후 공사는 A씨 등의 승진발령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이들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해 수령한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씨 등은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승진한 직급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해당 기간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A씨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해 각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의 재산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사는 A씨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음에도 직급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급여 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라며 "공사의 주장은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에 불과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만약 A씨 등이 승급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표준가산급과 관련해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 되고, 이는 승진가산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A씨 등의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경우 A씨 등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A씨 등이 승진 후 받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사의 연봉제규정 내용에 따르면 표준가산급은 직원이 1년 근속할 때마다 1년 근속한 자체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 가산되는 임금이다.

공사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재산정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표준가산급,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발령일 직전에 지급받던 기본연봉에 승진한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을 더해 결정한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 등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는지, 이들이 승진 후 종전 직급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핀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급여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A씨 등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봐 공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