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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난해 이혼사건 3.7% 감소...'2022 사법연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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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게시 예정
소송사건 전년대비 5.81% 감소
민사·가사·행정전자소송 증가 추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사법부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전반을 정리한 '2022 사법연감'이 발간됐다.

대법원은 28일 '2022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연감에는 지난해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사건 통계가 담겼다.

특히 '2021년 사법부 주요활동'이라는 표제를 별도로 두고 지난해 사법부가 추진한 주요사업과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판결서 공개 확대 ▲법관 장기근무제도의 시행 ▲영상재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등이다.

사건 통계의 경우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9만1467건으로 전년대비 약 5.81%(667만9233건) 감소했으며 이 중 민사사건은 445만8253건으로 소송사건의 70.9%, 형사사건은 148만3102건으로 23.6%, 가사사건은 17만4973건으로 2.8%를 차지했다.

[사진=대법원]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3만2041건으로 전년대비 3.71% 감소(3만3277건)했고,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3만5438건으로 전년대비 8.17%(3만8590건) 줄었다. 지난해 처리사건의 63.2%에 달하는 2만214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7849명으로 35.5%를 차지했다.

전자소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 지식재산 접수 건수는 615건으로 1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 동의율 또한 87.3%에 이르렀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4만3272건, 단독사건 21만321건, 소액사건 53만9109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 건수의 97.3%를 차지했다.

가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에서 3만9951건이 접수됐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 건수의 89.7%를 차지했다. 행정전자소송의 경우 1심에서 2만3867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 같은 기간 전체 접수 건수의 100%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사법연감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자 법원 홈페이지에 연감을 전자책과 PDF 파일로 게시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오는 30일에는 법원전자도서관에 올릴 계획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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