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영업장 면적 확장 뒤 변경신고 하지 않았다면 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고의무·처벌조항 취지는 미신고 금지하기 위한 것"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는 식품위생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영업장의 면적을 확장한 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의 아버지 B씨는 1979년 7월 남양주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 2010년 3월 영업자 명의를 변경해 A씨가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존 면적인 81.04㎡에서 181.93㎡를 확장한 267㎡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영업했다.

A씨는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존에 영업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 영업장의 면적을 신고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종전 영업장의 면적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던 자에 대해 영업장 면적의 추가 신고의무나 변경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장의 면적을 최초 81.04㎡로 신고하고, 이후 262.97㎡로 변경했음에도 영업장 면적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A씨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6~2017년 변경된 영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수도법의 용도변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진숙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