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종균 생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종자 유통조사‧단속을 실시한다.
28일 품종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번 유통조사는 '종자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이행 여부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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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균 생산업체 단속 모습. [사진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09.28 hamletx@newspim.com |
종자업 등록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품종관리센터는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김동성 품종관리센터장은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실시해 산림종자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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