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와 비리를 폭로하려는 운전기사를 회유하기 위해 돈을 건넨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김성수)는 이날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측근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급여가 지급되도록 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비난받을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2월 선거구민 14명에게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기부행위 중 금품 제공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 등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하며 "피고인은 한과세트를 발송함으로써 같은 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 유형 중 하나인 금품 제공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외에 박 전 의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측근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혐의 등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운전기사가 본인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자 5000만원을 건네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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