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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證, 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운용기관 선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1:03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1:03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운용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가 28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증권] 유명환 기자 = 2022.09.29 ymh7536@newspim.com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공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 24%에서 2030년 44%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산관리서비스 인프라 구축 ▲기금 IPS 수립, 자산배분,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 운용 관련 자문 및 지원 ▲기금 홍보·마케팅, 사업장·가입자 대상 세미나 등 제도확대 관련 자문 및 지원 등이다.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 8월까지 전담운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투자를 통한 연금수익률 향상으로 고객의 풍요로운 노후준비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고객동맹의 신념과 노력을 이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쏟아 붓고자 한다"며 "퇴직연금 사업의 노하우를 기금 규모확대 지원에 활용하고, 글로벌투자 경험과 리스크관리 능력으로 기금의 성공적 운용을 도와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간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하고,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또 기존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표준화된 계약서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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