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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갈등 조장 우려…입법논의 적극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4:36

이 장관 "노사갈등 장기적 불안요인…경제 전반 부정영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법리적 문제와 국민적 우려 등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6개 지방청장과 2개 대표지청장 등이 참석한 3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은 물론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 MZ세대 노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MZ세대의 노동현장 상황·애로사항과 함께 그간 노동시장 관행, 임금체계 ‧근로시간 등 제도 개편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한 MZ세대 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고용노동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이 장관은 이어 "전체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기조이고 법과 원칙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과 철강, 조선업계 등에서 발생한 노사 갈등이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 기간 산업에서의 노사관계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장관은 "일부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점거나 폭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지방관서에 조기 해결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조의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 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관서는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부당 노동행위 우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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