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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파일] ⑤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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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함께 '예방교육' 제안
"적극·조기신고, 스토커 사기 꺽을 수 있어"
스토킹 정의 규정 '지적'..."여러 유형 포섭해야"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쫓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배정원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조항인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스토킹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할 예정이다.

법원이 앞서 신당동 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 책임론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스토킹 범죄 예방 대책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꼽힌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를 요구하고자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다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빠른 시일 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지금부터라도 법 개정과 함께 스토킹 범죄를 예방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초기 신고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10.19 peoplekim@newspim.com

 ◆ "스토킹 범죄도 성범죄처럼 예방교육 해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씨와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이처럼 직장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는 빈번하다.

실제 직장갑질 119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접수한 젠더폭력 제보 51건 중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시도하는 스토킹 사례가 1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도화되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스토킹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며 "사내에서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징계규정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 스토킹 예방 교육을 포함시켜 하나의 챕터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반의사벌불죄가 모르는 분들도 많다. 최소한 조직의 관리자라면 알아야하는 것들 위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령과 성별을 불문한 인식개선 차원의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하채은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며 "건장한 30대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대국민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차원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NO'라고 거절 당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남자 측에서 거절했는데도 그럴 리가 없다며 전화를 400통씩 하는 경우가 있어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조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등 성범죄 전담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성범죄 예방교육처럼 스토킹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필요하다"며 "어떤 행동이 스토킹으로 간주되는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잠재적 가해자들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 변호사는 "스토킹의 낌새를 느낄 때부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면 잠재적 가해자들의 범의를 꺾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확실히 태도가 달라졌다"며 조기 신고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신고를 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알리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방이 스토킹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어떠한 연락에도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0.18 mironj19@newspim.com

 ◆ 사각지대 많아..."스토킹 행위 정의 규정부터 손질해야"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진로를 막는 행위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건네는 행위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이다.

서 변호사는 "스토킹에 대한 정의 규정 자체가 다섯 개로 한정돼 있어 법률상 피해 상황을 다 포섭할 수가 없다"며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스토킹 피해 유형들을 포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9일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sykim@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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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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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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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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