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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1000억' 쓰겠다는 SPC...잇단 노동문제 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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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다음날 작업 지시...허영인 "제 불찰" 사과
원인조사·수사 급물살...1000억원 규모 대책 발표
반복되는 노동 문제...민노총과 2017년부터 대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SPL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3년간 1000억원을 투입해 그룹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도 내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동안전문제로 수년간 노동계와 대치해오던 SPC그룹이 진정성 있는 변화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SPC그룹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계열사 SPL평택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회사 측의 부적절한 대응이 급속히 확산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사고 다음날 SPL사업장에서 사망한 직원의 동료들에게 생산업무를 강행하도록 하는 등 회사의 미흡한 대응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이 확산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발표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욱 파리크라상 대표, 황종현 삼립 대표, 허 회장, 황재복 SPC대표, 도세호 비알코리아 대표. 2022.10.21 hwang@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서 허 회장은 "사고 다음날, 사고 장소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사 측 실수를 인정했다.

허 회장은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며, 평소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었다"며 "고인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회사가 먼저 헤아리고 베려 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공개된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SPC그룹은 그룹 전반의 안전시설 확충 및 설비 자동화 등에 700억원, 직원들의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형성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SPL은 연간 영업이익의 50% 수준인 100억원을 시설, 설비 개선에 투자한다. 또 그룹 전 사업장에 대해서 한국안전기술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계획이다.

이날 회견에는 허영인 회장을 비롯해 이명욱 파리크라상 대표, 황종현 SPC삼립 대표, 도세호 비알코리아 대표 등 계열사 사장단도 자리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강동석 SPL대표는 경찰 조사로 참석하지 못했다. 경찰 등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질의응답은 받지 않았다.

앞서 허 회장은 SPL 사망사고 다음날 유가족을 조문하고 이틀 뒤인 지난 17일 대국민 사과문 발표한 바 있다. 두 번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발표에 나선 것은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온라인상에는 파리바게뜨, 던킨 등 SPC가 운영하는 브랜드 목록이 공유되며 불매운동 바람이 거세게 일었다. 여기에 전날인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관련당국의 수사 또한 급물살타는 등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자 후속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국민 사과 자리에도 이명욱 파리크라상 대표, 황종현 삼립 대표, 허 회장, 황재복 SPC대표, 도세호 비알코리아 대표 등 계열사 사장단이 자리해 함께 고개를 숙였다. 

일각에서는 SPC가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구심도 잇따랐다. 이날 기자회견 직전 SPC사옥 앞에서는 회견장으로 들어오려는 SPC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노조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SPC그룹 직원들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SPC측은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정문을 봉쇄하고 후문 출입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원 한 명이 다쳐 구급차에 이송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을 놓고 권용국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행동) 상임대표 겸 변호사는 "회견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며 "노동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함께한 이채은 간사도 "노동자들과 소통없이 만든 재발방지 대책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예산만 발표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SPC그룹은 노동안전문제와 관련해 수년간 노동계와 대치해왔다. 지난해에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파리바게뜨지회가 화물차 증차, 배차 조정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화물파업을 전개한 바 있다.또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SPC그룹은 2017년부터 대립해왔다.

화물파업은 일단락 됐지만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SPC 양재동 본사 앞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전날인 20일부터는 공동행동과 협업해 본사 앞에 SPL사고 피해자 추모소를 마련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 공동행동이 SPL제빵공장 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마련한 추모소.  2022.10.21 romeok@newspim.com

화섬식품노조과 공동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SPC그룹은 앞에선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뒤로는 SPC를 비판하면 100만원 간접강제금 물게 한다"며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사고 희생자에 대한 서울추모행사가 열린 지난 20일에는 SPC그룹에 대한 비판표현을 이용한 1인시위, 피켓, 선전물등을 쓸 수 없다는 고시를 직원들이 본사 건물 벽에 부착하며 사실상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6시 평택역 광장에서 SPL 산재사망 추모행사와 규탄집회를 진행한다고도 예고했다.

현재 SPC그룹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SPL 제빵공장 안전책임자(공장장)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오는 24일에는 강동원 SPL 대표이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또 이날 SPL안전사고 사망자 유족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SPL 주식회사와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유족은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지난 15일 SPL 평택공장에서는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끼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사고 일주일 전인 지난 7일에도 해당공장 다른 공정에서 근로자의 손 끼임 사고가 있었지만 당시 회사 측은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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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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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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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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