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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박물관 소장품 국내 공개…'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오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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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박물관,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전
총 96점 작품, 르네상스·바로크 대표적 예술품 공개
고종이 프란츠요제프1세에 선물한 조선 갑옷 공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오스트리아 빈미술사박물관과 함께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특별전을 25일부터 개최한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루돌프 1세가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등극한 1273년부터 왕정이 몰락한 카를 1세의 1918년까지 약 600년간 유럽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유럽의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기도 했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30년 전쟁,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제1차 세계대전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과 깊이 관련돼 있다.

이들은 또한 서양미술사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루벤스, 벨라스케스, 반 다이크와 같은 걸출한 화가들의 후원자이자 놀라운 안목을 바탕으로 한 수집가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이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남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수집한 예술품은 빈미술사박물관으로 집대성되어 오스트리아를 넘어 인류의 자산이 됐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 총 96점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기의 대표적인 예술품을 포함해 합스부르크 왕가가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수집한 매혹적인 걸작들이다. 그동안 주로 역사 속에서 접했던 합스부르크 왕가를 예술품 수집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이해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포스터 [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22.10.25 89hklee@newspim.com

합스부르크 왕가의 예술품 수집의 역사를 다루는 이번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된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유럽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15세기의 막시밀리안 1세를 시작으로 시대에 따른 황제나 대공 등 주요 수집가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20세기 초까지 살펴본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프라하와 스페인, 브뤼셀 등 유럽 각지에서 예술품을 수집했고 이를 적절히 수도 빈으로 이전했다. 이렇듯 600년에 걸쳐 수집된 예술품이 빈미술사박물관으로 집대성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전시 초입인 '들어가며'편에서는 '더 멀리, 합스부르크가의 비상'을 주제로 다룬다. 1508년 신성로마제국 황제에 오른 막시밀리안 1세를 중심으로 합스부르크 왕가가 유럽의 강대국 반열에 오른 과정을 소개한다. 1부 '황제의 취향을 담다, 프라하의 예술의 방'은 프라하에 수도를 두고 활발한 수집 활동을 벌인 16세기 루돌프 2세 황제를 다룬다. 그는 탁월한 안목을 바탕으로'예술의 방'에 진기한 예술품을 전시했고, 이는 현재 빈미술사박물관 공예관의 기초가 됐다. '십자가 모양 해시계'와 '누금 장식 바구니' 등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한다.

2부 '최초의 박물관을 꾸미다, 티롤의 암브라스 성'은 오스트리아 서쪽 지역인 티롤을 다스린 페르디난트 2세 대공을 소개한다. 그는 암브라스 성에 전용 건물을 지어 진열장 설계와 전시품 배치까지 직접 결정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16세기 유럽에 전해진 희귀한 소재, 야자열매로 제작한 공예품 2점을 전시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바람난 신부를 둔 신랑 [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22.10.25 89hklee@newspim.com

3부 '매혹의 명화를 모으다, 예술의 도시 빈'은 빈미술사박물관 회화관의 명성을 높인 명화를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카를 5세로부터 약 200년간 이어진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수집한 예술품과 스페인령 네덜란드 총독으로 브뤼셀에 부임했던 레오폴트 빌헬름 대공이 수집했던 이탈리아와 플랑드르 지역의 수준 높은 회화는 수도 빈으로 보여 빈미술사박물관의 소장품으로 남았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흰 옷을 입은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와 피터르 파울 루벤스의 '주피터와 머큐리를 대접하는 필레몬과 바우키스', 안토니 반 다이크가 그린 초상화 '야코모 데 카시오핀' 등 최고의 명품을 전시한다.

4부 '대중에게 선보이다, 궁전을 박물관으로'는 18세기 마리아 테레지아의 시대를 살펴본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집품을 벨베데레 궁전으로 옮겨 전시하고자 했고, 아들 요제프 2세 때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하였다. 대표적으로 18세기 궁정 행사의 장대함을 볼 수 있는 '마리아 크리스티나 대공의 약혼 축하연'과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전시한다.

5부 '걸작을 집대성하다, 빈미술사박물관'은 19세기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시대를 조명한다. 1857년에 시작한 수도 빈의 도시 확장 프로젝트일환으로 빈미술사박물관을 건축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프란츠 요제프 1세와 엘리자베트 황후의 초상화를 선보여, 이들의 슬프고도 비극적인 19세기 말 황실 분위기를 전할 예정이다.

한-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전시의 마지막 작품은 고종이 프란츠 요제프 1세에게 선물한 조선의 갑옷과 투구다. 빈미술사박물관은 이를 1894년에 소장품으로 등록하고 지금까지 소중히 보관해왔다. 오스트리아와 조선의 수교 기념으로 주고받은 마음의 증표로서 수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25일 열린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개막식에 참석했다. 2022.10.25 89hklee@newspim.com

박물관 관계자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600년간 수집한 예술품들은 빈미술사박물관에 남아 열정적인 예술 수집가이자 후원자였던 그들의 면모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며 "예술이 곧 힘이자 지식이고 권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순탄하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예술품 수집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리적 힘보다 문화와 예술 역량이 더 높게 평가되는 오늘날, 합스부르크의 유산이 새롭게 조명되는 이유"라며 "이번 전시에 출품된 매혹의 걸작들을 감상하며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켜낸 예술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성용 관장은 25일 열린 전시 개막식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양한 해외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을 국내에 선보여 대중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전시로 유럽 역사 속 합스부르크 왕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날 함께 참석한 자비네 하크 빈미술사박물관 관장은 "감염병과 국제 정세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이번 전시를 추진한 국립중앙박물관과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3월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이어진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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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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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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