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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지원·서훈 "尹정부, '서해 피격·강제 북송 사건' 자의적으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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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사건화 통한 전 정부 정치보복 매달려"
"당시 문재인 정부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관련 사실을 자의적으로 짜 맞추며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서 전 안보실장·노영민 전 비서실장·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 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당시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실종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해 생사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한 발견되고 구조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안보실 핵심 관계자들은 즉각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당시 상황은 그와 같은 매뉴얼이 적용되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다"며 "'월북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하고 단호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린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임자 처벌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특수정보 노출을 최소화해 한미 연합 군사정보 자산을 보호한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4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이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에서 선장을 비롯해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이들은 나포 이후 귀순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처벌을 우려하여 귀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06 kh10890@newspim.com

다음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서훈 전 안보실장·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동해·서해 사건 관련 입장문


우선 서해에서 사망한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現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 하면서 前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
그간 당시의 자료들을 정확히 살펴본다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現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
역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역사와 국민 앞에 이렇게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1.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0. 9. 22.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실종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생사가 우려가 되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해 발견되고 구조가 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안보실 핵심 관계자들은 즉각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였다.

북한은 과거 전례로 볼 때 실종자를 억류하거나 송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안보실은 곧바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서해상에서 수색 작전 중인 해수부·해경 등과 상황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나 당시 상황은 그와 같은 매뉴얼이 적용되는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월북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

해경이 안보실로부터 실종자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전달받고도 수색구조 세력을 이동시키지 않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당시 안보실은 해경에 수색선을 북쪽으로 올리는 등 수색 상황 조정을 요청하였고 2020. 9. 23. 01:00에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 후에는 유실물 수색 필요성도 알린 바 있다.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우리 軍이 물리적으로 NLL을 넘어 북측 수역에 진입해야 가능한 일이다.

2020. 9. 22. 오후 당시 실종자 관련 SI 첩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발견사실과 구조 정황 뿐이었다. 유족들이 제기하였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도 실종자가 발견된 정확한 좌표 정보(위도 및 경도)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렇듯 실종자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던 상황에서, SI 첩보만을 바탕으로, 즉시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2020. 9. 21. 실종 사실이 확인된 이후 해경, 해군, 해수부의 선박과 항공기 등 20여 대가 수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실종 및 수색 사실을 계속 알렸다. 그렇지만 직접 북한과 교신할 수 있는 남북간 통신망은 모두 단절되어 있어 2020. 9. 24. 이뤄진 대북통지 역시 유엔사 정전위 채널을 통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첩보는 그 자체로 정보가 아니다. 첩보는 수집·분석·검증·평가 등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정보로서 완성이 되며 이런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무선 교신 감청은 음어, 약호, 난청, 끊김, 역정보, 기만정보의 존재 등으로 인해 정보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교신주체와 정확한 위치 등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이를 두고 마치 CCTV처럼 실시간으로 당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많은 오해와 왜곡이 생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직접 촬영한 영상과 소리까지 존재하는 말 한마디를 분석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7시간이 넘는 분량의 SI 첩보가 실시간으로 정리·분석되고 보고된다는 주장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2020. 8. 25. 북한이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사살 포고문을 발표하였음을 알고도 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실종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다. 북한 사회안전성이 2020. 8.말에 발표한 포고문은 압록강·두만강 등 북부 국경지대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였다.

이번 사건 과정에서 사살 명령을 하달 받은 현장 제대가 상부에 지시를 다시 확인할 만큼 북한군 내부에서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상황 변화였던 것이다.

2.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0. 9. 23. 01:00에 개최된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실종자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관급 회의는 통상 분석된 자료나 보고서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하지만 당시는 원시첩보(Raw Data) 만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은폐를 시도하였다면 관계장관들과 보좌진들까지 7~8명에 이르는 인원이 심야에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 심야에 소집하는 경우 각 부처에서 이를 인지하는 인원만 해도 상당수이다. 더욱이 생산·분석·검증·판단에 이르기까지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회의 당시 사건 규명을 위한 추가 첩보를 확인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은폐를 위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이다. 2020. 9. 23. 01:00 회의 이후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면 국방부는 과연 어떤 자료를 분석하여 2020. 9. 24. 분석보고를 하였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2022. 10. 25.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現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첩보의 원본이 존재하며 현재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민감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국방부와 국정원의 MIMS 첩보와 달리 청와대의 MIMS 첩보는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겠는가. 애당초 은폐 시도를 위한 첩보 삭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보안유지 노력을 두고 은폐로 몰아가는 것은 안보와 군사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SI 자료는 그 자체로 군사비밀이고 당시에는 분석도 완료되지 않은 첩보자료이다. 민감출처 첩보에 대한 엄정한 정보관리 절차의 이행을 은폐 기도로 둔갑시키는 것은 악의적 주장일 뿐이다.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특정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3. 월북몰이를 했다는 억측에 대하여

2020. 9. 22. 살해 및 소각 정황 첩보가 입수된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공무원의 생사 여부, 즉 감청 첩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피살 공무원이 왜 북측 수역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추후 밝히면 되는 문제로 01:00 회의 당시 중요한 문제로 주목하지 않았다.

모든 범죄는 동기가 존재한다. 과연 이 사건 당시 이른바 '월북몰이'를 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킬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이처럼 흉포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만 돌아갈 뿐일 것이다.

이 사건 발생 불과 두 달 전 탈북자의 강화도 월북 사건으로 인해 당시 국방부장관과 軍 지휘관들은 강도 높은 비난과 문책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국방부장관이 취임한지 사흘 만에 우리 어선의 월선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월북'이 발생하였다면 당시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은폐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였기에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것이다.

4. 실종 원인에 대한 합리적 추론

해상에서 실종자가 발생한 만큼 먼저 고려된 원인은 실족이다. 무궁화 10호가 소연평도 남방 2.2km 지점에서 정박 중이던 2020. 9. 21. 기상은 파고 0.5m, 풍속 3~5m/s로 매우 양호하였다. 무궁화 10호는 현측 난간 높이가 약 1m 두께가 약 20cm로서 실종자가 오랜 기간 원양어선과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경력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무궁화 10호 양현 선미에는 수면까지 줄사다리가 설치되어 실수로 바다에 빠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배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가 발견되었고 가지런히 놓여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 9. 22.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됨으로써 그 가능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월북'이다.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2020. 9. 24. 오전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하였다. 여러 관련 정황과 더불어 '월북'이 가장 유력한 실종원인으로 추정되었다.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실종 공무원이 SI 첩보상 '월북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조작이지, 첩보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고 갈 수 있는가. 당시 정부는 해경 수사와 군의 정보판단에 따라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중간발표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現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추가 상황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최종 수사결과 발표라는 형식으로 자의적으로 이 사건을 뒤집고 형사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現 정부는 다른 실종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할 뿐이다.

5. 이 사건과 관련한 당시 정부의 입장

이미 당시에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첫째,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
둘째,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린다.
셋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임자 처벌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특수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서 한·미 연합 군사정보 자산을 보호한다.

Ⅱ.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지역에서 선장을 비롯하여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다.

이들은 나포 이후 귀순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처벌을 우려하여 귀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책임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 동해 관련 상세 입장은 별지 (2022. 7. 17.자 정의용 前 안보실장 입장) 참조 바람

Ⅲ. 이 사건과 관련해 現 정부에 요구한다.

자료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남아 있으며 現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접근도 할 수 없음을 기화로 現 정부는 선택적·자의적 공개를 하며 실체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있다.

이미 SI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10.27.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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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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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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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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