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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6개월간 완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1:30

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
이후 시장상황 봐가며 연장 혹은 추가 조치 검토
예대율 산출 시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제외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회사채시장 위축으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우선 6개월 동안 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을 기존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비조치의견서 즉시발급)하기로 했다. 이후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유연화 조치 연장 혹은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국은 최근 회사채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늘고있는 가운데,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은행권 기업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1445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1557조4000억원으로 111조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에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 경쟁이 완화돼 조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이 일부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한은이 은행에게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의 예대율 산출 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한은 차입금 한도)해 은행의 예대율 버퍼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예대율 산출 과정에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복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중개 지원 대출 취급액은 포함돼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당국은 예대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 측은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고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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