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전부 항소'에도 일부 심리 안한 法…대법 "다시 판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약사법 위반 등 1심 무죄→2심 "항소이유 없어 미판단"
"항소범위에 무죄판결 전부 기재…판단 안한 2심 잘못"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피고인의 무죄 판결에 전부 항소하면서 일부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전부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과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5년 1월~2018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충주시 한 약국에서 월 50만원을 받고 봉직약사로 일했다. B씨는 조제료 보험급여의 차등지급율을 높게 적용받기 위해 A씨가 약국에서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45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초과 지급받았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약사인 A씨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대여받은 자를 처벌하지 않는 구 약사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B씨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A씨가 상근은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일부 근무해 면허 대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은 "검사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다"며 약사법 위반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은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가 제출됐는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내용과 정도, 검사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약사법 위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의 적법한 주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항소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전부를 항소범위로 기재했고 항소이유서에도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행위 뿐만 아니라 '약사 면허를 대여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가 전제사실인 약사 면허 대여 사실을 주장해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을 다투면서도 약사법 위반 부분만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