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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 파월에 미 주가지수 선물 하락...로쿠·모더나·펠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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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전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매파'적 색채를 드러낸 여파에 3일(현지시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이 하락하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하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재차 뚫는 등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주가를 압박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블룸버그]

미국 동부시간으로 3일 오전 8시 35분 기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E-미니 나스닥100 선물은 전장 대비 100.00포인트(0.92%) 내린 1만843.50달러를, E-미니 S&P500 선물은 26.75포인트(0.71%) 빠진 3742.00달러를 기록했다. E-미니 다우 선물은 3만2018.00달러로 0.51% 하락 중이다.

2일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예상대로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중단 고려는 시기 상조"이며 "최종 금리가 이전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준은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반영한 9월 점도표를 통해 내년 미국의 최종금리를 4.6%로 제시했는데, 이보다 높은 5%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FOMC 성명이 나오자마자 상승했던 뉴욕증시는 매파적인 파월의 발언에 일제히 급락했다.

금리인상 폭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에 4% 아래로 밀렸던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오름세를 재개하며 4.1% 수준까지 뜀박질했다. 

이날도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현재 10년물 금리는 전장보다 11.7bp(1bp=0.01%포인트) 오른 4.185%, 연준의 통화 정책에 보다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5.8bp 오른 4.726%를 각각 가리키고 있다.

UBS 글로벌 웰스매니지먼트의 마크 헤펠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에 "향후 3~6개월 주식의 위험-보상(risk-reward·부담 위험 대비 수익)은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현지시간으로 4일 발표가 예정된 미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지표를 기다리고 있다. 예상을 웃도는 강력한 수치나 기대보다 낮은 실업률이 발표될 경우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이어갈 근거로 풀이되며 증시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망치는 20만5000개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9월 구인 건수는 1070만건으로 전문가 예상치(약 980만명)를 크게 웃돌았으며, ADP가 집계한 10월 민간 부문 고용도 직전월보다 23만9000개 늘며 전문가 예상(19만5000개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이날 앞서 11월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한 영란은행(BOE)도 연준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33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개장 전 특징주로는 전일 장 마감후 분기 실적을 내놓은 컬컴(종목명:QCOM, 주가 8.4%↓), 로쿠(ROKU, 21.2%↓), 포티넷(FTNT, 14.5%↓)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 중이다.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에 기대에 못 미치는 가이던스를 내놓은 여파다.

이날 개장 전 예상보다 큰 폭의 분기 손실을 보고한 홈트레이닝 플랫폼 펠로톤의 주가도 손실이 월가 전망보다 크다는 발표에 주가도 15% 넘게 급락 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MRNA)는 코로나 백신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여파에 주가가 12% 가까이 급락 중이다. 

2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506.43포인트(1.55%) 내린 3만2146.77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6.61포인트(2.51%) 내린 3759.49로, 나스닥지수는 366.05포인트(3.36%) 내린 1만524.80으로 거래를 마쳤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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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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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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