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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폴란드 공격은 나토 떠보기용...목적은 평화협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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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英 육군 참모총장 "나토 떠보기 위한 의도적 도발"
'나토 군사동맹 제대로 작동하나' 체면 걸린 문제
평화협상 재개 적기..."우크라 설득하라는 압박 메시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15일(현지시간)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의 작은 시골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폴란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동부 프셰보도프 마을에 떨어진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생산된 로켓'이라고 확인, 항의하기 위해 주바르샤바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때마침 러시아가 전쟁 개시 이래 최대 규모인 약 100발의 미사일을 우크라 전역에 발사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번 공격의 유력한 배후로 러시아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공습한 우크라 제2도시 르비우는 폴란드 피격 현장에서 불과 80㎞ 떨어진 지점이기도 하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으로 긴급 소집된 G7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 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샤를 미셸 EU이사회 상임의장. 2022.11.16 nylee54@newspim.com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틀째 회의하던 주요 20개국(G20) 세계 정상들은 깜짝 놀랐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20 일정 중 G7 정상 전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네덜란드·스페인 정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 후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배후'라는 등의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바이든은 "온전한 조사가 끝나기 까지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통화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끔찍한 사건이다.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조심스럽게 그리고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이는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어서 성급히 러시아가 공격 주체라고 밝히면 나토 조약 제5조에 의거한 공동방위조항을 발동시켜야할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서방 대(對) 러시아는 곧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

두다 대통령도 '일회성'이지 재발할 사건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누가 로켓을 발사한 것인지 현장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매우 침착하게 현장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 英 육군 참모총장 "러 의도적 도발" 주장 

이날 영국 스카이뉴스와 인터뷰한 리처드 대내트 전 영국 육군 참모총장은 폴란드 피격 사건의 배후가 러시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는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러시아가 우크라 공습 과정에서 로켓이 국경을 넘은 오발(誤發)일 가능성 ▲러시아가 나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이다. 

배내트는 "현대 군사적 기술로 목표물 타격이 꽤 정확해서 오발 사고라고 설명하기가 꽤 어렵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러시아군도 나토와 확전을 피하려 우크라 서부 르비우만큼은 대대적인 공격을 기피해왔다. 비록 피격된 폴란드 마을은 우크라 국경에서 불과 6.4㎞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지만 이날 러시아가 공습한 르비우 시내와는 최소 80㎞ 떨어져 있다. 수십㎞ 차이가 나는 거리를 오발로 보기엔 무리라는 설명이다. 

대내트는 "사고가 아니라면 러시아가 나토의 반응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공격일 것"이라며 "이는 우발적인 것이 절대 아닌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설계된 공격"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해당 마을을 겨냥한 것은 실수로 보이게 하기 위해 꼼꼼히 설계한 전략적 공격이라는 주장이다.

리처드 배런스 전 영국 합동군사사령부(JFC) 사령관도 대내트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러시아가 나토와 전쟁하길 원했다면 주민 400명의 작은 시골 마을 곡물 창고를 겨냥해 공격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뉴스는 별도의 분석 기사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우크라의 이웃국가 타격을 피해온 러시아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빠진 G20 정상회의 중에 폴란드가 피격된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사고처럼 보이게 한 공격이고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나토를 시험하려는 의도적인 공격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 '공'은 미국과 나토로 넘어갔다. 이제 어떤 대응 조치를 해야 될텐데 공동방위조항 발동으로 과한 대응을 한다면 확전이다.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러시아의 술수에 휘말렸다는 굴욕과 함께 국제사회에 나토 군사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나약함만 드러내는 셈이 돼 러시아가 더욱 강력한 도발을 할 기회만 열어주게 된다. 

당연히 러시아는 폴란드 피격 사건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러 크렘린궁은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으며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 대표는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 충돌을 촉발하려는 (제3자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루벨스키에주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러시아에서 제작된 미사일이 떨어져 파괴된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 마을 프셰보도프. 2022.11.15 nylee54@newspim.com

◆ 대규모 공습·폴란드 공격은 '헤르손 수복' 보복이자 평화협상 재개 압박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 대규모 공습은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크라군의 최근 헤르손시(市) 수복은 크름대교 폭발 다음으로 러시아의 체면을 제대로 구긴 사건이다. 이에 이번 공격은 보복성에 가깝다. 지난달 10일에도 러시아는 크름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80여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은 바 있다. 

다른 관점은 올 겨울 땅이 얼면서 양측의 육지전이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이야말로 평화협상 적기다. 그러나 전날 G20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푸틴이 빠진 회의라면서 'G19'라고 재차 폄하,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가 평화협상 재개 전제 조건이란 바를 거듭 강조했다. 우크라 대규모 공습은 젤렌스키 연설 후에 벌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공습과 폴란드 공격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에 협상 테이블 복귀를 설득하라는 러시아의 압박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전세 악화에 푸틴은 진작에 친(親)서방 우크라 정권 축출 목표를 포기했으며, 점령지 4곳(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을 연방 영토로 병합한 것만으로도 소기의 군사작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평화협상을 바라고 있다고 보는 서방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 전력망과 수도 시설, 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퍼붓는 것도 협상 재개 시점을 앞당기려는 전략적 공격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우크라 국민의 대다수가 전쟁 난민이 돼 유럽 국경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해 국가 라트비아의 레오니드 라고진 기자는 지난 13일 사설에서 "수십만명의 우크라 난민이 유럽 문을 두드린다면 유럽연합(EU)은 감당하지 못한다"며 서방이 우크라에 협상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설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서방은 넘어온 '공'을 어떻게 받아쳐야 할까. 대내트는 "마치 중학교 축구 경기에서 공을 함부로 내지르듯이 정치적 수사를 남발해선 안 된다"며 "가뜩이나 악화일로인 전쟁을 오판으로 고조시키지 않게끔 냉정하고 침착한 마인드로 대응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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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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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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